취업규칙 변경 문의드립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2022. 09. 28. 15:17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시 5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1.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반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는건가요?

2. 숫자만 바꾸는 간단한 내용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도 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의 유불리와는 무관합니다.

2022. 09. 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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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해야 합니다.

    2022. 09.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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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2. 유/불리를 떠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2. 09. 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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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들으시면 됩니다.

        2. 취업규칙은 그 내용이 변경되면 간단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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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반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는건가요?

          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만 청취하면됩니다.

          2. 숫자만 바꾸는 간단한 내용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도 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상위규범인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감독시 미비된 부분에 대해 시정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2. 09.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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