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들으시면 됩니다.
2. 취업규칙은 그 내용이 변경되면 간단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