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 간 동의서 및 특이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모성보호 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없을 때 또한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므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또, 취업규칙 개정 시 특별히 검토해야 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보셨던 사례가 있다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회사 정관에 취업규칙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하여 개정 효력 상실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의견 청취만으로도 개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위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노동관게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개정 시 특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없다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의견청취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정관 등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견청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동의처럼 설명회 및 의견교환 과정을 거칠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의견청취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