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개정 간 동의서 및 특이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모성보호 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없을 때 또한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므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또, 취업규칙 개정 시 특별히 검토해야 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보셨던 사례가 있다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회사 정관에 취업규칙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하여 개정 효력 상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