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부속 사규 신고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급여규정도 함께 개정했는데
취업규칙 자체는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지만
급여규정 자체는 불이익의 여부가 불투명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때 변경된 급여규정도 함께 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임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급여규정에 따른다라는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기에 함께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개정본, 신규비교대조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관련된 부속규정 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급여규정 등이 별개로 있다 하더라도 급여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급여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므로 이 또한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때 변경된 급여규정도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이라면 같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복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면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급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