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 문의입니다.
사내에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신규입사자 입사 시, 변경된 취업규칙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사내 취업규칙이 있으니 언젠든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말해도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취업규칙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재직 당시 과반 노조 있는 경우 노조 동의,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면 자동으로 당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지,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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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입사자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시 취업규칙에 동의하여 입사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하므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5호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요적인 내용은 명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