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를 안받아도 되나요?
조부모상만 휴가를 주다가 외조부모상까지 휴가를 줄려고 합니다.
근로자측에 100% 유리한 조항인데 의견 및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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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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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집단적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변경시 유불리 불문 의견청취는 필요합니다. 불리한 변경시에는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의견은 청취되어야 합니다.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측에 100% 유리한 조항인데 의견 및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과반수 의견청취는 해야 합니다. 읽어보았다는 의미입니다.(동의아니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