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고 지급이 고정적이라면 해당 최소금액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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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시 기본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임금 일할계산 시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각 임금항목을 모두 일할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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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토요일 당직출근+일요일 당직대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화~목 근로시간 단축 후 시행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요일이나 공휴일 대기 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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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임금을 주급으로 정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은 임금 산정 기간을 1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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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근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초과여부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다만 계속근로에 해당하ㅣㅈ 않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2년을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에 새로 체결되었다면 새로 체결한 시점 이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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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요구하는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과실 내지 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며, 회원 탈퇴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책임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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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해고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 인용 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및 복직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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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채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및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해당 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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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습)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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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이로 인하여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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