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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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높은 사람 대할 때의 호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압존법이란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을 의미합니다.압존법은 현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어법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바에 따라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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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 발생 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의 각 수당은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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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만근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자격수당의 지급 요건으로서 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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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배우자분이 근로자로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되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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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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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9일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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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 선출 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근로지위원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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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표자이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로 4대보험법령 상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할 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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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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