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2021년도 잔여 연차 수당을 2022년 1월 받았습니다
2021년1월~12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 때
2021년1월에 받은 연차 수당으로 계산이 되었던데
2022년도에 퇴사를 할경우
1. 2022년 1월에 받았던 연차수당
2. 2022년도 퇴사싯점에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위 1번만 퇴직금 계산이 되고 2번은 수당으로 지급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2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