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사용 시 주말 포함한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한편, 병가나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며 휴무일이나 휴일은 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이 휴무일이나 주휴일이라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주휴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병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유급주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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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이 어느 주에 부여되느냐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1일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1주 전체 연장근로시간은 휴무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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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에 해당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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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2일 이상 출근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만 이 경우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주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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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생리휴가의 사용목적이나 신청 이유 등을 추궁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생리휴가의 신청기간이나 사전신청 절차 등을 취업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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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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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 연차(11일) 촉진 미실시 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시키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장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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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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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며,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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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기의 14일은 월력상 14일을 의미하며 휴일이나 휴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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