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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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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릴게요!

주에15시간 일하고 다음주 출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토일이 휴무일이라고했을때 보통은 토요일을 유급휴무로보고 주휴수당이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했을때 주40시간 근무하면

40시간+주휴수당8시간 포함하면 주에 48만원이 나오는데.


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쉬어도 그대로 48만원 급여를 지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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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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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해당 일은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평일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따라서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목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48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에15시간 일하고 다음주 출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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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월 화 수 목 금 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토일이 휴무일이라고했을때 보통은 토요일을 유급휴무로보고 주휴수당이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했을때 주40시간 근무하면

    40시간+주휴수당8시간 포함하면 주에 48만원이 나오는데.

    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쉬어도 그대로 48만원 급여를 지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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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을 제외한 월,화,수,목요일 4일만 모두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금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48만원 맞음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금요일 공휴일은 무급이므로, 32만원+주휴수당8만원=40만원 발생.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관공서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을 전제로 설명드리면, 48만원이 맞습니다. 유급휴일에 쉬었다고 결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