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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얼룩말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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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백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① A기업(주5일 40시간 근무 - 08:30 ~ 17:30)
-2019.06.24 ~ 2021.07.14 (근무년수 : 2년 1개월)
-자진퇴사

② B회사(주5일 40시간 근무 - 09:00 ~ 18:00)
-2021.07.14 ~ 2021.07.29
-자진퇴사

③ 공백(271일)

④ A기업 재입사(주5일 40시간 근무 - 08:30 ~ 17:30)
-2022.04.25 ~ 재직 (근무년수 : 5개월 ~ )

현재 재직중이나, 회사 적자누적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 하다 느껴져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A기업을 19년도 6월 부터 21년도 7월 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무하였고, 22년도 4월 재입사 하였습니다.
이때, ③번과 같이 9개월 가량(271일)가량의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제가 권고사직 당하게 된다면, 이전의 21년도에 근무했던게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혹시 지금 계약직으로 전환 및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이직 하게되어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게 된다면,, ④번의 근무이력이 5개월 밖에 되지않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 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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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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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1.자로 퇴사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1.5.1.~2022.9.30.이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