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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질문입니다.

갑 회사 재직기간 22.01.01 ~ 23.09.30 자발적 퇴사

을 회사 재직기간 23.12.01 ~ 24.02.28 자발적 퇴사

병 회사 재직기간 24.03.11 ~ 24.04.24 자발적 퇴사

정 회사 재직기간 24.06.24 ~ 24.07.31 권고사직

상기와 같을경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이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