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질문입니다.
갑 회사 재직기간 22.01.01 ~ 23.09.30 자발적 퇴사
을 회사 재직기간 23.12.01 ~ 24.02.28 자발적 퇴사
병 회사 재직기간 24.03.11 ~ 24.04.24 자발적 퇴사
정 회사 재직기간 24.06.24 ~ 24.07.31 권고사직
상기와 같을경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이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