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갑 회사 재직기간 22.01.01 ~ 23.09.30 자발적 퇴사
을 회사 재직기간 23.12.01 ~ 24.02.28 자발적 퇴사
병 회사 재직기간 24.03.11 ~ 24.04.24 자발적 퇴사
정 회사 재직기간 24.06.24 ~ 24.07.31 권고사직
위와같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을 것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총 재직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면 기간은 충족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직사유인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형태라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허위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