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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갑 회사 재직기간 22.01.01 ~ 23.09.30 자발적 퇴사
을 회사 재직기간 23.12.01 ~ 24.02.28 자발적 퇴사
병 회사 재직기간 24.03.11 ~ 24.04.24 자발적 퇴사
정 회사 재직기간 24.06.24 ~ 24.07.31 권고사직
위와같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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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을 것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총 재직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면 기간은 충족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직사유인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형태라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허위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