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2.19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4.6.20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024.6.20 ~ 2024.12.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2025.11.3 ~ 2024.12.19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으로 보임)
일수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