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순수한쿠스쿠스52
순수한쿠스쿠스52

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 근무 계약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A회사 근무기간: 22.01.01~23.07.31 (퇴사사유: 자발적퇴사)

구직기간: 23.08.01~23.09.30

B회사 근무기간: 23.10.01~24.01.01 (퇴사사유: 계약만료)

이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회사의 경우 자발적퇴사이나 예외사항 해당되지 않아서 구직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로지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구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회사의 경우 자발적퇴사이나 예외사항 해당되지 않아서 구직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지난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족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시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며,

    최종이직일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