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퇴사 취소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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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2시간 야간근무시, 금요일 야간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간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 내지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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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중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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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시간외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연구보조비의 경우에도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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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세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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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조퇴 시 공제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정연증곤루수당을 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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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등),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공백 전후 근로조건의 유사성, 형식적인 고용관계의 단절 여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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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나 과반수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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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임금체계는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란 명칭을 사용하며, 다만 법원은 이를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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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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