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수습기간 중 한달 지나서 사직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직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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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종료 전 고용계약을 종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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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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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꼭 답변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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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중 18일을 연차로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 또는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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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 후 인턴 사원으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이 산정하게 됩니다.경력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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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근무기간(2021.06.22 / 2022.06.2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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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후 회사 이사지원비 반납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사지원비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그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지원비가 근로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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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수입이 많이 줄어서 간이사업자로 바꾸신다는데요.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업무나 고용지원금 업무의 경우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건강보험 EDI 등을 활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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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패턴변경에 의해 8시간초과 연장수당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4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출퇴근 지문인식과 관계없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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