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하려는데, 이전에 근로한 기간도 안 넣으면 금액이 적어지나요?

중소기업에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퇴직연금제도가 없다가 이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

2년 동안 일한 근로기간을 넣지 않는다면, 2년동안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은 못 받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재직기간 중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의 퇴직금을 못받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 2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별도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재직기간 2년에 대하여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