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을 시켰는데 입금이 한번도 안되었어요.
2018년 11월 5일부터 2025년 4월 23일 현재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은 법적요건 발생시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지급방식은 퇴직연금제로 전환 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X13(퇴직금포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경쯤 고용주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고 가입을 하게 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제도적용일이 시작되었고, 납입주기는 연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현재까지 되어서도 연납이 이루어 지지 않아 부담금은 0원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DC,DB형)을 가입했다면 일시전환부담금이나 제도이전부담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둘 다 0원입니다.
이로 보아 고용주는 2023년 이전에는 저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하지 않아 보이고, 2023년 퇴직연금기금제도에는 연납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납이 한 번 도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 고용주가 연납을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렇다면 제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일은 2023년1월부터인데 그러면 그 전 2018년 11월 5일~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산출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018년 11월 5일부터 퇴사예정날짜까지 근무일수를 쳐서 퇴직금으로 받는건지, 2023년 1월1일이후 부터는 퇴직연금식의 계산으로 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02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연금으로 받는다면 지연이자에 대한것도 받을 수있는가
저에게 매달 급여지급명세서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퇴직전에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되어야 합니다.
3.퇴직연금 가입 전의 근속기간은 해당 시점의 퇴직급여액을 계산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4.지연이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