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거부시 기존 퇴직금제도를 이용가능할까요?

2020. 04. 21. 17:52

회사에서 DC 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하고, 저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업 규칙 상에 퇴직연금을 의무로 한다는 조항이 없던 시절에 근로계약을 채택하였고,

개정된 취업규칙 상에는

① 회사는 사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계속근로연수 중 1년 미만의 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입거부를 계속 하였을때, 기존 퇴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과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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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취업규칙 제2항에서 처럼 사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 어있습니다.

    그에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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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DC형의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법정퇴직금의 계산 비율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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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2. 아울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완료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거부 할 수 없을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시금 제도를 주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4.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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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퇴직연금 도입이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유사한 행정해석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 04.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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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행정해석 안내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2020. 04.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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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악을 신고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유효하게 신고된 퇴직연금규악은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근로복지과-961)되므로, 회사의 퇴직연금이 도입이 적법하다면 질문자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2020. 04. 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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