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거부시 기존 퇴직금제도를 이용가능할까요?
회사에서 DC 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하고, 저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업 규칙 상에 퇴직연금을 의무로 한다는 조항이 없던 시절에 근로계약을 채택하였고,
개정된 취업규칙 상에는
① 회사는 사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계속근로연수 중 1년 미만의 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입거부를 계속 하였을때, 기존 퇴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