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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말219
당찬말219

급여 계산과 주 52시간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환자이송업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업특성상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오면 나가는 방식이고 없을시 대기입니다.

저는 8시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기하며 5시에 퇴근합니다.보통 자택대기이지만 집이 멀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대기합니다.

1.근로계약서 상에 하루 8시간 주6일근무 1일 휴무가 원칙이라고 쓰여있지만 7일 매일근무하는 주도 있습니다

이때 52시간 초과시 신고or 근무거부가 가능한가요?

지금와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1.근로계약서에 업무량 증가시 근로자는 연장근로(주 12시간 초과 포함),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아울러 휴일근무에 따른 주중 대체휴무에도 동의한다.]

라는 항목이 있긴합니다만 입사시 무슨의미인지 잘몰랐고 일단 서명을 했었습니다.

2.월급여가 세전 2,200,000이며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 1,914,440

법정 제수당(30시간) 274,800

조정수당 10,760

시급 9,160

식대 (아무것도 안쓰여있음) <- 식대는 만근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고 한번도 받은적 없음

그냥 네이버에서 급여계산기만 계산해도 223만원정도가 나오던데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게 맞는 급여인가요?

주 7일 근무할때도 있으며 퇴근시간 2~3시간 이후에 퇴근하는 일도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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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미리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연장/휴일근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주 7일 근무하는 등으로 1주 4.6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초과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6일 8시간을 일하는걸로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39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월 총 근무시간, 통상시급 고려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