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제가 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무표가 2주로 보면
당직 주간 당직 주간 당직 비번 당직 주간 당직 주간 당직 비번 당직 이렇게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본 결과 자택에서 대기하며 환자가 발생하면 5분안에 나가야하는 구조로 당직근무를 서는중입니다
자택대기는 사장님이 먼저 권유한거고 제가 집에서 대기시켜달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출동편하라고 권유)
현재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18시로 되어있지만
당직근무로 밤에 출동, 9시 출근하자마자 출동 이런게 있고 퇴근시간 지나서 종료된 일도 있어서 출동기록지를 보면 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동안 경력을 쌓느라 참고 다녔는데 근무인원부족등 현재 근무환경에 너무 지쳐 사직서를 냈으나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뒤에 나갈 수 있다며 출근안할시 손해배상 청구 및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고 강하게 나오시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6시로 되어있는데 현재 근로시간이 많이 다른상황이고 입증할 서류는 출동기록지가 있습니다.
1)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 및 동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니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현재 무단결근 중으로 손해배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달뒤에 아마 소장이 날라오지않을까 싶은데 소장이 오고 난 뒤에 노동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당장 노동청에 가서 즉시 근로계약해지를 진행해야하나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