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급여 및 대체 휴무 발생 여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8시~18시까지 평일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어떤한 문제로 당직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20시부터 다음달 아침08시까지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당직 조건이 자택에서 근무 하고 소정에 당직 수당 15000원을 지급 한다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출동이 발생 했을 경우 건당 수당을 따로 준다고 합니다.그리고 종료후 8시부터 정상 출근 합니다.출동없이 자택에서 대기 할 경우 혹은 출동 했을 경우 대체 휴무가 발생 하나요? 적절한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택 대기 당직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휴무나 기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