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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레아90
상냥한레아9022.12.26

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차감? 이로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월요일 - 토요일 / 주1회 휴무 / 9시30분 - 6시 / 195.5-196시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토요일은 7.5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하는 환경 특성상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이 없을경우 혹은 진료가 일찍 끝날경우는 계약되어있던 6시가 아닌 그전에 퇴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사업주의 지시로 퇴근하였습니다.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 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 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예) 9시30분-6시까지 근로시간

4시 퇴근 했을경우 2시간 차감

9160*2 = 18320 월급에서 차감


질문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급여 차감 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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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월~토로 근무일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질문2.

    급여 차감 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자진퇴사)

    급여차감은 임금의 20%이상 차감되어 2개월이상 미지급된경우

    20%미만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간 중 1주 40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무 2.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기 퇴근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