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으로 근무지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휴게시간 중 이루어진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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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통근이 곤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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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계약직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1개월 이하 근무 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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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 지급이 기간이 짧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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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문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의 효력발생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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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7월과 8월 개근에 의하여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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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에 관계없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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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중반 퇴사 잘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과 관계없는 질문이므로 전문성이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경력직이라면 학벌이나 자격증의 가치는 입직할 때에 비해 어느정도 희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간 노력하신 성과와 경력을 기초로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항상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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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계약만룟의 경우 인위적 감원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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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급병가시 처리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급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무일 외에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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