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갯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예시 1의 경우 3.14.일자로 고용관계 종료 시 3.15.일자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예시 2의 경우 2.28.자로 고용관계 종료 시 3.1.자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3월 1일 이후인 경우(3월 1일자까지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예시 3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1.일자로 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9.28.일자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공휴일과 별개로 9.29.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가 `노령`의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노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별도의 나이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신할 가족이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휴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와 별개로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장 제출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고소사건이 새로 진행되므로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2.고소사건의 경우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2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이 있는 후에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3.만원 제기 시 근로감독관의 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원장 해임, 불신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으로 규율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1.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2.임원 해임 시 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합니다.3.동 조항에 따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레스토랑 폐업 후 개인이 다시 여는 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영업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후 영업양도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폐업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