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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반딧불128

놀라운반딧불128

연차 및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만2년 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유통 및 납품업무를 하고있습니다


1.근로계약서를 입사때 작성하고 2년째 교부해주질 않고있습니다 교부해달라고 얘기도 하고있구요 이런경우 근로시간 및 연차 주휴수당등을 요구할수 있나요?


2.급여가 250입니다 명세서도 없으며 정확히 250만원이 입금됩니다 근무시간 8시30분터 오후6시까지이며 토요일경우 격주로 한달에 2~3회 출근합니다 토요일은 8시30분부터 1시까지 근무인데 정해놓은 휴게시간등은 따로 없는데 이렇게 근무 하는게 맞는걸까요


3.급여가 250인데 못받은 연차를 받으려면 연차수당1개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250만원인 급여를 삭감한다고하는데 제가 동의하지않아도 삭감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 삭감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3. 8시간*9,173원*1일= 73,38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4.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