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요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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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작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요일 전의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유급병가 기간이었으므로 해당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월요일을 출산휴가 개시일로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3.상기와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산휴가 기간이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육아휴직 개시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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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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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 발생 전 이중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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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에 합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재진정이 진행되는 경우 형사 및 민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재진정 시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임금체불진정절차의 내부 기한은 25일(2회 연장 가능)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지급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불원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처벌의 수준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합의 불이행 사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진정은 고소 전 사전조사단계이며 고소사건 제기 시 별도의 처벌불원의사가 없다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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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 취득 시 휴무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재직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휴직 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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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산하기관에서 업무중인 공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산하기관이 독립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관 해산 내지 폐업 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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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동일한 산정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된 경우 중복된 1회의 임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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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무시간 및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구직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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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 청구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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