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 월차 하루? 이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부여/소진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2일씩 소진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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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통상의 업무와 사실상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산정은 취업규칙 상 통상임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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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연장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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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4대보험 가입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 여부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 적용 대상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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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연차사용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휴가로 인하여 실제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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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그리고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무스케줄 상의 휴무는 휴가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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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파견직 코로나 걸렸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covid-19 감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계약 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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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 대표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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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연속 결근은 주휴수당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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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외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이직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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