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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파견직 코로나 걸렸을때...

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하다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 이것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파견직의 페이 산정때문에 물어봅니다. 파견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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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하다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 이것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파견직의 페이 산정때문에 물어봅니다. 파견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정휴가에 한하며

    위와 같이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유무와 상관없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기간은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파견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covid-19 감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계약 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