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연속 결근은 주휴수당 차감 가능한가요?
7월 18일 입사한 분이 계시는데
월차발생도 안된 상태라서 쉬실수 있는 날이 없어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금주에 4일간 휴가를 잡으셨는데 결근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주에는 일한 일수가 없는데 주휴수당까지 차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더라도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을 때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결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결근을 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그날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 따라서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무를 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금주에 4일간 휴가를 잡으셨는데 결근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주에는 일한 일수가 없는데 주휴수당까지 차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중 하루라도 결근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나 별도의 지급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