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월차 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2019. 06. 21. 06:57

2018년 11월 18일 첫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7개월 정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현재 4대보험 적용돼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가 1년이 돼지 않아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는데요.....


년월차 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올해는 휴가를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입니다.

여름휴가와 월차는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와 날짜가 정해집니다. 만약 없다면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18년11월18일 입사 하셨으니 월 만근 했을 때

하루씩 생성됩니다.

12월 18일 1개 부터 19년 6월 18일이 되면 총 7개가 됩니다.

하나도 사용 안하셨다면 이 누적된 연차를 여름휴가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10월18일이 되면. 누적 11개가 되고 (1년 미안 재직자 적용)

19년 11월18일에는 (1년 만근시 15개 생성) 신규 15개가 생성되어 누적 26개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회사마다 연초에 15개를 미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가 편하도록 하지만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됩니다 )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06.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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