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휴가가 없어서 10월 무급휴가 처리시 10월 만근을 못하는데 11월 휴가 한개 생성여부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3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합니다. 휴가가 없어서 10월에 무급휴가일경우 11월에 월차생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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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달의 연차휴가 1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만근 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월 중 무급휴가 처리를 할 경우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0월에 무급휴가 사용시 11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결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1일에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