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0.28
1년미만 근무할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무한지 7개월정도 됐습니다

7개월동안 연차가 없어서 연차를 사용해서 하루도 못쉬었는데요..

필요할경우 기본급에서 하루 일당을 제외하고 휴가를 썼던 경우는 있습니다

남은 5개월동안 계속 이렇게 하루도 쉬지않고 생활해야하는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개근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부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1개월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달리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는한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7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6~7개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휴가는 최대는 11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