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월차 미사용시 사용할 수 있는기간이 궁금합니다
1년미만근무
23년도 월차 1개 미사용
작년에 월차 1개 미사용-> 23년에 수당으로 받은 내역없음 -> 사용가능여부 여쭤봄 -> 다음해 1월에 휴가가 나오는데 그때 사용하면 된다고 하심 처음 듣는 말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일뿐더라 24년 1월에 휴가는 나오지 않았음+5월달에 1년이 되어 연차 15개 생겼는데 다음주에 연차 2개 사용 가능하냐 물었으나 그렇게 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안된다고 하심(=이것또한 미사용시 다음해 1월에 휴가 나오면 사용가능, 안나오면 계속 사용불가)->근로계약서상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되어 있음
->작년 미사용 월차1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차를 휴가를 줘야 쓸수 있고 휴가를 안주면 사용불가인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인지
->근로계약서 상으로
1년미만일때 받은 월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