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미사용연차 궁금한게있습니다
입사일이 21.9.3 이고 지금도다니고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중 7개사용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시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받을수있냐고물어보니
뭐자기네들은 촉진제다,회계연도기준
이러면서 못준다고그러더라고요
휴가남았으니 휴가를 써라 라는말도 들어본적도
없고 휴가사용촉진 문자도받은적이없는데
1.촉진제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2.입사일기준으로하면 22.9.4일날까지 휴가를쓰지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을받을수가있잖아요
회계연도기준으로하면 언제까지있어야
휴가청구권이 사라지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수가있나요?
3.수당청구는언제든지할수있는건가요?
4.미사용연차수당을주지않을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입사일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상되어야 합니다.
3. 네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 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차소멸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연차수당지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다면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수당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원래는 연차소멸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때 지급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 가능합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의미 없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4.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사용계획서 징구 및 시기지정통보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의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