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관계 해지의 청약이 있은 후에 사용자의 사직일에 대한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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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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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휴일근무 수당 &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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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이였는데 조건 맞춰준다더니 안된다고 당장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전근명령 거부에 의하여 사직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 이직사유가 됩니다. 개인사유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2.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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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통상적으로 매월 급여의 지급기일을 익월 중 특정일에 정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6월 10일에 5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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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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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합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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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같고 장소가 다른 두매장에서 일했을때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 및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액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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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퇴사전까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금요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시 퇴사일은 토요일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의 시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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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개근 시 매월 3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 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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