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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족제비207
모던한족제비20722.08.10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원래 안 쓴다고하네요ㅋㅋ

계약서 작성히면 오히려 제 임금이 떼인다고 합니다..ㅎ

일단 1차거부 하셔서 계속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냥 써달라고하면 안 써주실 것 같은데

이 계약서가 꼭 필요한 핑계거리 았을까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 제출해야하는데 꼭 필요하니 써달라

이런식으로 말하려고요

서류가 필요한 곳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