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정 후 퇴사통보 했는데 입사일을 못맞춰주겠다는데요….
현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프로젝트 계약 기반으로 출장직이고
8월 4일 퇴직통보를 했지만, 지금 수행중인 프로젝트가 9월16일까지니까 그 전엔 퇴사가 안된다합니다
이직 회사엔 최대한 미뤄볼려했지만 9월13일 이후는 힘들거 같다고 합니다….
이직을 꼭 하고싶은데 지금 4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에요 ㅠㅠ
어떻게해야 현명하게 이직할수 있을까요….ㅠㅠ
그리고 조항 중 퇴직통보후 30일 지나면 회사에서 거부해도 소용 없다는거와
다음달 임금 지급까지 근무해야 문제가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매달 월급받는 근로자에겐 어떤게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때맞춰 분쟁없이 이직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남은 기간 무단 결근으로 분쟁이 일어난 경우 제가 피해을 볼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는 피해입증을 하기 어렵다하지만 프로젝트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이 어렵진 않을거라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현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일을 앞당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