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시 휴가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산재 승인 시 휴직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가 재직기간 1년 이전에 종료된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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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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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중 38,289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9,418원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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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들어온게 맞나요?? 지급명세서랑 입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에 따라 금품청산 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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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요.연이은 질문드립니다.출근하기가겁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근 시 결근 당일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징계때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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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연장면담 없이 끝났습니다 사직서도 안냈구요 실업급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계약종료 당시 연장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4.면담 유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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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초일에 1년 미만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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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1개월저에 계약만료 통지해야하는징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전통보의무는 없으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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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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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엉 하고,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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