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1개월저에 계약만료 통지해야하는징소?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중 관리능력 부족. 소통 등의. 문제 등이
있어 재계약 하지않을려고합니다
반드시 1개월전에 해고 통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만료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중 관리능력 부족. 소통 등의. 문제 등이
있어 재계약 하지않을려고합니다
반드시 1개월전에 해고 통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만료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1개월 전에 해고통보 등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전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통보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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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고는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며 별도 1개월 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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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중 관리능력 부족. 소통 등의. 문제 등이
있어 재계약 하지않을려고합니다
반드시 1개월전에 해고 통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만료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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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대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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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할 의무는 없으며,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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