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1개월저에 계약만료 통지해야하는징소?

2022. 04. 30. 18:34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중 관리능력 부족. 소통 등의. 문제 등이

있어 재계약 하지않을려고합니다

반드시 1개월전에 해고 통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만료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예고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계약을 3개월하였더라도 계속근로(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은 3개월미만의 현재에 해당하는 바,

즉시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5. 02.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1개월 전에 해고통보 등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전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통보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5: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고는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며 별도 1개월 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4: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별도의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연장, 사전 통보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들을 준수하셔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중 관리능력 부족. 소통 등의. 문제 등이

          있어 재계약 하지않을려고합니다

          반드시 1개월전에 해고 통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만료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말씀하신대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 05. 01. 2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었다면 1달 전에 계약만료 통지를 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 만료 전에만 계약 연장이 없을 것이라 말씀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2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할 의무는 없으며,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022. 05. 01. 21: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통보하면 됩니다.

                2022. 05. 01. 2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특약이 없는 한, 반드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5. 01. 1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미리 통보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1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전통보의무는 없으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30.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만료 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9: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