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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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초과근무 거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상 포괄적인 연장근로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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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하며, 제3자가 고발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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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는 상사에게 저를 지킬수 있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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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의무로 써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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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 및 제출 시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하여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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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수당 요청에 대한 회사의 보복성 대응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급자가 근태관리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이나 휴무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하여는 휴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일 조기퇴근 및 임금 지급이 일종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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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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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위반 여부 및 신고자 공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이나 고소인이 피진정인 내지 피고소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제3자의 고발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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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수당 요청에 따른 회사의 보복성 대응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의 전액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업이나 휴무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휴무일에 미달분 만큼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에 조기퇴근이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행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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