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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아209
반반한레아20922.07.28

근로법 위반 여부 및 신고자 공개?

5인이상 샵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전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습니다

출근 9시 20분(토요일 9시)

퇴근 7시

휴무일 월~목 하루, 일요일(공휴일 및 법정 휴일 못쉼)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 원장 마음대로(정해진 시간 없음)

본인은 최저 시급도 보장 못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뜻이 신고를 했음 하는데 신고자가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꺼려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 공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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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노동청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자에 대해 공개가 될 수 있으므로, 청원 근로감독 제도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이나 고소인이 피진정인 내지 피고소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제3자의 고발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신고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월~목 하루, 일요일(공휴일 및 법정 휴일 못쉼)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 원장 마음대로(정해진 시간 없음)

    본인은 최저 시급도 보장 못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뜻이 신고를 했음 하는데 신고자가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꺼려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 공개가 되나요??
    ------------------

    고용노동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자의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질 조사도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체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선생님들 뜻이 신고를 했음 하는데 신고자가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꺼려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 공개가 되나요??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로 진정 또는 신고시 실명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바, 이를 근로감독청원제도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 시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신원이 보호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전반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고,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신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면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저너제로 합니다. 샵의 선생님은 직종 특성상 근로자성 여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