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사용기한, 지급시기 정리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0.3.31. 이전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2~5의 경우 질의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해당 근속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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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구두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도 유효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에 대한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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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가는 전달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를 쓰면 유급 휴가이며 주휴수당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1개월 근무는 입사일자로부터 월력상 1개월씩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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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자 이상 근무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갱신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계약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정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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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남은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퇴직시에는 중간정산된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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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보상비 보상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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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관리책임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관리책임의 범위나 정도가 양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징계책임이 과도한 경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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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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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기일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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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사시점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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