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2022.9.5.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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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처리시 지원금중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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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시 지원금중단 여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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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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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 휴직시 알바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타업을 겸하는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행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겸업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겸직이 금지되는 사업장의 경우 겸직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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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 상실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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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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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입니다, 연차개수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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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급여수령 및 4대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ㅇ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4대보험 허위신고의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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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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