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로맨틱한몽구스166
로맨틱한몽구스166

타인명의로 급여수령 및 4대보험가입?

A라는 사업장에 B라는 신불자 직원이 취업하여 C라는 명의로 급여와 4대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벌금이나 기타 제재는 어떠한가요?

A라는 사업주 대표도 입사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ㅇ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4대보험 허위신고의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 B라는 신불자 직원이 취업하여 C라는 명의로 급여와 4대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벌금이나 기타 제재는 어떠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주가 알더라도 위 b라는 직원이 처벌의사가 없다면 벌칙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