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약서 직무 임의 수정, 신고할 수 있나요

A라는 직무로 입사하여 A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육휴 인원 지원금 수령을 위해 특정 부서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A직무가 아닌 B직무로 계약서를 체결해 달라고 하였고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용자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원금 수령을 위해 허위, 거짓 행위를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부정수급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원금 수령 관련하여 실제 지원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요건 충족을

    위해 실제 업무가 아닌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