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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화기애애한산토끼
A라는 직무로 입사하여 A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육휴 인원 지원금 수령을 위해 특정 부서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A직무가 아닌 B직무로 계약서를 체결해 달라고 하였고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용자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원금 수령을 위해 허위, 거짓 행위를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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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부정수급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원금 수령 관련하여 실제 지원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요건 충족을
위해 실제 업무가 아닌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