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퇴사 시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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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네트제 근로계약이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납부하고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2.네트제 근로계약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초과액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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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별도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의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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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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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1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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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을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매월 개근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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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과 별개로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9,80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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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개근한 월에 대하여는 각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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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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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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