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성숙한수달294
성숙한수달29422.04.01

연차 관련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용병처럼 가져다 쓰는 회사라 더이상 못버티겠어서 6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연차가 16개 남았는데 계산해보니 6월초에 공휴일이 2개나 있어서

연차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는 것 보단 월 초에 공휴일 끼고 며칠 퐁당퐁당 다니고

나머지는 연차로 소진해서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여년 전에 어떤 분이 퇴사할 때 월 말까지 쭉 연차를 소진하고 나갔는데

말일에 근무를 안하고 연차로 끝냈단 이유로 결국 그 막달 월급이

월급으로 계산이 안되고 일할계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퇴사월에 연차를 소진하고 나갈 때 말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것과,

말일까지의 연차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고 끝내는 것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노동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한번에 사용한 후 퇴사하실 때에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주 5일 근로 시 5번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개의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마지막 3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수당 등이 많은 직무라면 연차사용을 할 시 수당이 줄어들고 월급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하시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 근로일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유급휴가도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원칙적으로 급여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월말까지 사용한 후 그 다음날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중 하나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해당주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도 가능하므로 임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