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 2021.7.30. 입사 시 2022.7.29.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회사와 용역 계약 체결시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관련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의 어떤 방법에 따르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입사 1년 미만기간 중 매월 개근 시 퇴사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보안 감단직입니다. 추가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 및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출산 전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유급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28.76일이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2,107,533원이 됩니다.월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특정 월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절차 상 이력서 허위기재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사실을 은닉한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채용 시 제출서류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서류 제출 거부 시 당해 사업장의 조치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